양근향교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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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村先生文集卷之十四
記類
利川新置鄕校記 a_007_153a
永樂元年夏。議政府經歷司都事徐君選。以其鄕利川新置鄕校事始末請曰。吾鄕古南川府也。高麗太祖南征過其川。郡人有徐穆者導之利涉。故賜號利川。土廣而?。民衆而富。其繁庶視他郡爲劇。逮至衰季。權奸擅政。公私?於?克。吏民?於流亡。?舍傾?。尙不克修。爲郡守者寄居民屋。奚暇治庠序哉。洪武戊辰。誅除權奸。選任良宰。明年己巳。監務李君愚布惠政。集流亡。慨然有志於興學。初於安興精舍。聚生徒置學長。敎養日謹。凡器皿資糧。皆務贍備。將欲相地以營?舍。時方招輯還定。未暇就功而見代。乃以穀布若干授學長。爲本取息。以俟後來。中罹多務。繼者未遑。越辛巳春。今監務邊君仁達旣下車。謂不可以僧廬爲學校。卽於郡治西北一里之近。親自卜地。得二水合流之內崗巒環拱。形勢應圖。公務之暇。役以吏卒。不借編氓。卽山伐材。誘集香火會徒。分隊以輸。且募?頂。日自董功。始於壬午七月。不閱月而告成。八月上丁。就行釋奠之禮。聖廟中峙。翼以齋?。東則爲樓。以凉於夏。數十祀未就之功。一日?成。觀者莫不歎賞。吾鄕之美。于今克成。吾民之善。于玆是基。鄕之父老奮肆??。欲托文辭揭視來裔。?不忘二君終始惠我之德。以選幸爲寮佐。日從事於左右。使選請。願無辭焉。予曰。甚矣。民之不可以無學也。降衷而有性。秉?而好德。斯民卽三代之民也。有欲而爭?。無知而罔作。陷於刑?。淪於禽獸。非民之罪也。長民者不能興學以明敎化之故耳。今李君謀之於始。邊君成之於終。拳拳以興學敎民爲先務。二君眞知長民之道者也。自今鄕民爲父老者觀感於善政。爲子弟者漸摩於善敎。毋徒事於章句。必先正其身心。居家必篤於慈孝。處事必主於忠信。一鄕之俗。蔚然皆興於禮義。則起爲將相。匡輔國家。以建文明之治者。必將繼繼而有作矣。是豈唯一鄕之美。一時之幸哉。宜爾鄕民求勉無怠。是年六月晦。
세종 지리지 / 경기
◈ 경기(京畿)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 1인, 수령관(首領官) 1인, 의학 교유(醫學敎諭)․검률(檢律) 각각 1인.【다른 도(道)도 이와 같다.】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 고려 성종(成宗) 14년 을미에【곧 송(宋)나라 태종(太宗) 지도(至道) 원년(元年).】 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적현(赤縣) 6, 기현(畿縣) 7을 관할하게 하다가,【고사(古史)에 다만 현(縣)의 수만 기록하고 이름을 적지 아니해서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 현종(顯宗) 9년 무오에【곧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11년.】 개성부를 파하고 개성 현령(開城縣令)으로써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3현을 관할하게 하고, 장단 현령(長湍縣令)으로써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하게 하고,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일렀다. 문종(文宗) 16년 임인에【곧 송나라 인종(仁宗) 가우(嘉祐) 7년.】 다시 개성부로 승격시켜 도성(都省)에서 관장하던 11현을 모두 붙이고, 또 서해도(西海道)의 평주(平州)임내(任內)인 우봉군(牛峯郡)을 떼어 이에 붙였으며, 그 후 다시 개성 현령을 두어 개성부에 붙이었다.【연대는 알 수 없다.】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에【곧 명나라 태조 고황제 홍무(洪武) 23년.】 경기(京畿)를 갈라 좌․우도(左右道)로 하여,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좌도(左道)로,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을 우도(右道)로 하고, 또 경기(京畿)를 더 넓혀서 양광도(楊廣道)의 한양(漢陽)․남양부(南陽府)․인주(仁州)․안산군(安山郡)․교하(交河)․양천(陽川)․금천(衿川)․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고봉현(高峯縣)과 교주도(交州道)의 철원부(鐵原府)․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으로써 좌도(左道)에 붙이고, 양광도의 부평(富平)․강화부(江華府)․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현(通津縣)과 서해도(西海道)의 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배주(白州)․곡주(谷州)․수안군(遂安郡)․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현(俠溪縣)으로써 우도(右道)에 붙이고, 각기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官)으로써 돕게 하다가,【4품 이상은 경력(經歷)을 삼고, 5품 이하는 도사(都事)를 삼았다.】우리 태조(太祖) 3년 갑술에【곧 홍무 27년.】 도읍을 한양부에 정하게 되매, 그 이듬해 을해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는 새 서울[新都]에 가는 길이 멀므로 도로 서해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광주(廣州)․수원부(水原府)․양근군(楊根郡)․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현(砥平縣)을 갖다 이에 붙이고, 광주․수원의 관할인 군(郡)․현(縣)을 갈라서 좌도(左道)로 하고, 양주․부평․철원․연안의 관할인 군․현을 우도(右道)로 하고, 7년[戊寅]에 또 충청도(忠淸道)의 진위현(振威縣)을 떼어서 좌도에 붙이었다가, 태종(太宗) 2년 임오에【곧 홍무 35년.】 두 도(道)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성관찰사(省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곧 명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영락(永樂) 11년.】 사방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延安)․배주(白州)․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해도(?海道)에, 이천(伊川)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驪興府)․안성군(安城郡)․양지(陽知)․양성(陽城)․음죽현(陰竹縣)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라 일컫고 사(司)를 수원(水原)에 두었다. 동쪽은 강원도 춘천(春川)과 원주(原州)에 이르고, 서쪽은 황해도 강음(江陰)과 배천(白川)에 이르며, 남쪽은 충청도 죽산(竹山)과 직산(稷山)에 이르고, 북쪽은 황해도의 토산(兎山)과 강원도 이천(伊川)에 이르러서, 동서가 2백 64리요, 남북이 3백 64리가 된다.
목(牧)이 1이요, 도호부(都護府)가 8이요, 군(郡)이 6이요, 현(縣)이 26이다.
명산(名山)으로 말하면, 삼각산(三角山)은 도성(都城)의 진산(鎭山)이 되며, 백악(白岳) 북쪽에 있고, 성거산(聖居山)은 옛 서울의 송악(松岳) 동북쪽에 있으며, 화악(花岳)은 가평현(加平縣) 북쪽에 있고, 겸악(鉗岳)은 적성현(積城縣) 동쪽에 있으며, 용호산(龍虎山)은 임강현(臨江縣) 남쪽에 있고, 오관산(五冠山)은 임강현의 임내(任內)인 송림(松林) 북쪽에 있으며, 마리산(摩利山)은 강화부(江華府) 남쪽에 있다.
대천(大川)으로 말하면, 한강(漢江)은 그 근원이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으로부터 나와 영월군(寧越郡) 서쪽에 이르러 여러 내를 합하여 가근동진(加斤同津)이 되고, 충청도 충주(忠州)의 연천(淵遷)을 지나서 한결같이 서쪽으로 흘러 여흥(驪興)을 지나 여강(驪江)이 되고, 천녕(川寧)에서 이포(梨浦)가 되며, 양근(楊根)에서 대탄(大灘)이 되고, 또 사포(蛇浦)와 용진(龍津)이 되었으며, 〈한 줄기는〉 인제현(麟蹄縣)이 이포소(伊布所)로부터 나와 춘천(春川)에 이르러 소양강(昭陽江)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가평현(加平縣) 동쪽에서 안판탄(按板灘)이 되고, 양근(楊根) 북쪽에서 입석진(立石津)이 되며, 또 〈양근〉 남쪽에서 용진도(龍津渡)가 되고, 사포(蛇浦)로 들어가서 두 물이 합하여 흘러 광주(廣州) 경계에 이르러서 도미진(渡迷津)이 되고, 〈다음에〉 광나루[廣津]가 되었으며, 서울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漢江渡)가 되고, 서쪽에서 노도진(露渡津)이 되며, 서쪽에서 용산강(龍山江)이 되었는데, 경상․충청․강원도 및 경기 상류(上流)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강물이 도성 남쪽을 지나 금천(衿川)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가 되고, 양천(陽川) 북쪽에서 공암진(孔岩津)이 되며, 교하(交河) 서쪽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임진강(臨津江)과 합하고, 통진(通津) 북쪽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며, 포구곶이[浦口串]에 이르러서 나뉘어 둘이 되었으니, 하나는 곧장 서쪽으로 흘러 강화부 북쪽을 지나 하원도(河源渡)가 되고, 교동현(喬桐縣) 북쪽 인석진(寅石津)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황해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 강화부 동쪽 갑곶이나루[甲串津]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니, 전라․충청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임진강(臨津江)은 그 근원이 함길도(咸吉道) 안변(安邊)의 임내(任內)인 영풍현(永?縣) 방장동(防墻洞)으로부터 와서 이천(伊川)․안협(安峽)․삭녕(朔寧) 경계를 지나 연천(漣川)에 이르러, 물이 비로소 커져서 징파도(澄波渡)가 되고, 마전(麻田)을 지나 적성(積城)에 이르러 이포진(梨浦津)이 되며, 장단(長湍)에서 두지진(豆只津)이 되고, 임진현 동쪽에 이르러 임진도(臨津渡)가 되며, 서쪽으로 흘러 〈임진현〉 동남쪽에 이르러서 덕진(德津)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교하현 서쪽에 이르러서 낙하도(洛河渡)가 되며, 봉황바위[鳳凰岩]를 지나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한강과 합하여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
호수가 2만 8백 82호, 인구가 5만 3백 52명【본조(本朝)는 인구(人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문적에 적힌 것이 겨우 열의 한둘이 되므로, 나라에서 매양 바로잡으려 하나, 너무 인심(人心)을 잃게 되어, 그럭저럭 이제까지 이르렀으므로, 각도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이렇다.】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천 7백 13명, 선군(船軍)이 3천 8백 92명이다.
간전(墾田)은 20만 3백 47결(結)이다.【밭[旱田]이 12만 4천 1백 73결 남짓하고, 논[水田]이 7만 6천 1백 73결 남짓하다.】 그 부세(賦稅)는 쌀[稻米]【멥쌀[粳米]․흰쌀[白米]․세경미(細粳米)․점경미(粘粳米)․조미(?米)가 있다.】․직미(稷米)․콩[豆]【콩․팥․녹두가 있다.】․보리【보리․밀․메밀이 있다.】․지마(芝麻)【속명 참깨.】․꿀[蜂蜜]․밀[黃蠟]․지마유(芝麻油)【속명 참기름.】․소자유(蘇子油)【속명 법유(法油).】․가루장[末醬]․겨자[芥子]․모시[白苧布]․다섯새베[正五升布]【대개 군읍(郡邑)의 구실[田賦]이 머나 가까우나 모두 같으므로, 다시 고을 밑에 적지 아니한다.】 등이다.
토공(土貢)은 모과[木瓜]․개암씨[榛實]․상수리[橡實]․밤[栗]․감[?]․대추[棗]․느타리[眞茸]․싸리 버섯[鳥足茸]․황각(黃角)․산삼(山蔘)․도라지[桔梗]․마른 멧돼지고기[乾猪]․토끼젓[兎?]․물고기젓[魚?]․숭어[水魚]․민어(民魚)․젓[?]․질그릇[陶器]․사기 그릇[磁器]․목기(木器)․버들 그릇[柳器]․갈소쿠리[蘆簞]․참빗[省?]․왕골속[莞心]․노화지(蘆花紙)․잡깃[雜羽]․갓[常笠]․새[草]․마의(馬衣)․짚[藁草]․꼴[芻藁]․새끼[藁索]․삼노[麻索]․소나무 그을음[松煙]․송진[松脂]․주토(朱土)․갈탄(葛炭)․향나무[香木]【백단향(白檀香)․자단향(紫檀響)․역목(?木)이 있다.】․굴가루[蠣灰]․명아주재[藜灰]․황회(黃灰)․지초(芝草)․단풍나무잎[楓葉]․영선 잡목(營繕雜木)․자작나무[自作木]․은행나무[杏木]․피나무[?木]․뽕나무[黃桑木]․앵도나무[櫻木]․장작[燒木]이다.
약재(藥材)는 쇠쓸개[牛贍]․범의 정강이뼈[黃虎脛骨]․곰의 쓸개[熊膽]․돼지쓸개[猪膽]․수달피쓸개[獺膽]․고슴도치쓸개[?膽]․섣달토끼머리[臘兎頭]․고슴도치가죽[?皮]․아교(阿膠)․말벌집[露蜂房]․지네[蜈蚣]․누에나비[元蠶蛾]․누에허물[馬鳴退]․가뢰[斑猫]․매미허물[蟬退皮]․뱀허물[蛇退皮]․두꺼비[蟾?]․청개구리[蝦?]․자라껍데기[鼈甲]․뽕나무벌레[桑??]․마른 잉어[乾鯉魚]․잉어쓸개[鯉魚膽]․굴조개껍질[牡蠣]․누에똥[蠶沙]․오가피(五加皮)․황경나무껍질[黃蘗皮]․뽕나무뿌리껍질[桑白皮]․느릅나무속껍질[楡白皮]․산이스랏씨[郁李仁]․복숭아씨[桃仁]․살구씨[杏仁]․탱자[枳殼]․회화나무열매[槐實]․회화나무꽃[槐花]․송진[松脂]․연밥[蓮子]․조피나무열매[川椒]․오배자(五倍子)․복령(茯?)【붉은 것과 흰 것 두 종류가 있다.】․복신(茯神)․안식향(安息香)․산골[自然銅]․돌고드름[禹餘糧]․하늘타리[天圓子]․새삼씨[兎絲子]․고무딸기열매[覆盆子]․오미자(五味子)․나팔꽃씨[牽牛子]【흰 것과 검은 것의 두 가지가 있다.】․질경이씨[車前子]․찔레씨[?梨子]․백부자(白附子)․백출(白朮)․창출(蒼朮)․창포말(菖蒲末)․석창포(石菖蒲)․쥐방울[馬兜?]․쇠비름[馬齒?]․붓꽃[馬藺]․부들꽃[蒲黃]․택사(澤瀉)․도라지[桔梗]․탱알[紫莞]․삽주[?草]【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가 있다.】․수자해좆뿌리[天麻]․수자해좆싹[赤箭]․가위톱[白?]․삿갓풀뿌리[蚤休]․검산풀뿌리[續斷]․절국대뿌리[漏蘆]․박새[藜蘆]․족도리풀뿌리[細辛]․칡뿌리[葛根]․석죽화[瞿麥]․외나물뿌리[地楡]․승검초뿌리[當歸]․마뿌리[山藥]․하눌타리뿌리[括樓根]․버들옷[大戟]․자리공뿌리[商陸]․검화뿌리껍질[白蘇皮]․매자기뿌리[京三稜]․여우오줌풀뿌리[鶴蝨]․나리뿌리[百合]․감대뿌리[虎杖根]․두룹뿌리[獨活]․두여미조자기[天南星]․쇠무릎[牛膝]․사자발쑥[獅子足艾]․도꼬마리[蒼耳]․시호(柴胡)․끼절가리뿌리[升麻]․함박꽃뿌리[芍藥]【붉은 것과 흰 것 두 가지가 있다.】․호본(蒿本)․구리때뿌리[白芷]․끼무릇뿌리[半夏]․현삼(玄蔘)․쓴너삼뿌리[苦蔘]․더위지기[茵陳]․진봉[秦]․현호색(玄胡索)․부처손[卷栢]․참외뿌리[土瓜根]․속서근풀[黃芩]․단너삼뿌리[黃耆]․으름덩굴[木通]․으름[林下夫人]․낙석(絡石)․지모(知母)․회초미뿌리[貫衆]․수뤼나물뿌리[?靈仙]․바곳[草烏頭]․방장초(放杖草)․살남람(殺男藍)․들쑥[漆]․며래뿌리[?]․이리어금니[狼牙]․하국[旋覆花]․겨우살이꽃[金銀花]․금등화[金燈花]이다.【이상의 잡공(雜貢) 및 약재(藥材)를, 이제 토산(土産)의 희귀(稀貴)한 것은 각기 그 고을 밑에 기록하고, 그 각 고을마다 나는 것으로서, 다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한다.】
재배하는 약재(藥材)는 백변두(白扁豆)․양귀비[粟]․차조기[紫蘇]․영생이[薄荷]․소야기[香?]․악실(惡實)․겨자[芥子]․삼씨[麻子]․회향(回香)․생지황(生地黃)․장군풀[大黃]․청목향(靑木香)․정가[荊芥]․해바라기씨[葵子]․무우씨[蘿?子]․순무우씨[蔓菁子]․참외꼭지[眞苽帶]․맨드라미꽃[鷄冠花]【붉은 것과 흰 것 두 종류가 있다.】․감국(甘菊)․잇[紅花]․율무[薏苡]이다.【이상의 약재는 각 고을의 풍토에 맞는 것을 따라 의원(醫院)으로 하여금 심어 기르게 한다. 〈이것은〉 본래 산이나 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각 고을 밑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한 물건이 밭구실[田賦]․토공(土貢)․약재(藥材) 따위에 거듭 나온 것이 많이 있으나, 이제 그 거듭된 것을 좇고, 오직 꿀[蜂蜜]․밀[黃蠟] 따위는 다만 토공에 기록하고, 인삼․오미자(五味子) 따위는 다만 약재난에 기록하여, 다시 거듭 나오지 않게 하였다.】
좌도 수군 첨절제사영(左道水軍僉節制使營)은 남양부(南陽府) 서쪽 화지량(花之梁)에 있고,【항상 중대선(中大船) 3척과 쾌선(快船) 10척, 무군선(無軍船) 13척을 거느리고 강화(江華)를 수어(守禦)하는데,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69명이요, 각관(各官)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1천 5백 97명이다. 대개 배 1척에 각기 땔나무와 물을 실어 나르는 삼판소선(三板小船)이 있으며, 그 무군선은 만일 경급(警急)한 일이 있으면 영선군(領船軍)을 모두 징발하여 태우는 것이니, 뒤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영종포 만호(永宗浦萬戶)는 남양부(南陽府)의 서쪽에 있고,【중대선(中大船) 3척, 맹선(孟船) 1척, 무군선(無軍船) 3척이요, 각관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5백 10명이다.】 초지량 만호(草芝梁萬戶)는 안산(安山) 서남쪽 모래곶이[沙串]에 있고,【중대선 5척, 무군선 4척이요,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8명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6백 15명이다.】 제물량 만호(濟物梁萬戶)는 인천군(仁川郡) 서쪽 성창포(城倉浦)에 있다.【병선(兵船) 4척, 무군선 4척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5백 10명이다.】
우도 수군 첨절제사영(右道水軍僉節制使營)은 교동현(喬桐縣) 서쪽 응암량(鷹岩梁)에 있고,【항상 쾌선(快船) 9척과 맹선(孟船) 3척과 왜별선(倭別船) 1척을 거느리고 교동(喬桐)을 수어하는데, 장번 수군이 2백 95명이요,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1천 18명이다.】 정포 만호(井浦萬戶)는 강화부(江華府) 서쪽에 있다.【쾌선 11척, 무군선 10척이요, 강화(江華)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2백 46명이며, 각관 좌․우령 선군이 9백 24명이다.】
좌도 충청도(左道忠淸道) 정역 찰방(程驛察訪)의 관할 역(驛)이 7이요,【양재(良才)․낙생(樂生)․구흥(駒興)․김녕(金寧)․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 우도(右道) 정역 찰방(程驛察訪)의 관할 역(驛)이 8이며,【영서(迎曙)․벽제(碧蹄)․마산(馬山)․동파(東坡)․초현(招賢)․청교(靑郊)․교예(狡猊)․중련(中連).】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 정역 찰방(程驛察訪)의 관할 역이 22이다.【녹양(綠楊)․안기(安奇)․양문(梁文)․풍전(?田), 그 나머지 18역은 모두 강원도 지경에 있다.】
좌도 수참 전운 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광진 승(廣津丞)을 겸하다.】, 우도 수참 전운 판관(右道水站轉運判官)【벽란도 승(碧瀾渡丞)을 겸하다.】, 감목관(監牧官) 1인, 의학 교유(醫學敎諭) 1인, 검률(檢律) 1인, 역승(驛丞) 5인이다.
중림도(重林道)의 관할 역이 6이요,【경신(慶申)․석곡(石谷)․반유(盤乳)․남산(南山)․금수(金輸)․종생(種生).】 동화도(同化道)의 관할 역이 5이며,【장족(長足)․해문(海門)․청호(菁好)․가천(加川)․강복(康福).】 평구도(平丘道)의 관할 역이 8이요,【구곡(仇谷)․쌍수(雙樹)․봉안(奉安)․오빈(娛賓)․전곡(田谷)․동백(冬白)․감천(甘泉)․연동(連洞).】 경안도(慶安道)의 관할 역이 7이며,【덕풍(德?)․아천(阿川)․오천(吾川)․유춘(留春)․양화(楊花)․신진(新津)․안평(安平).】 도원도(桃源道)의 관할 역이 6이다.【구화(仇和)․백령(白嶺)․옥계(玉溪) 용담(龍潭)․단금(丹金)․상수(相水).】
【원전】 5 집 614 면
세종 지리지 / 경기 / 광주목
◉ 광주목(廣州牧)
목사(牧使) 1인, 판관(判官) 1인, 유학 교수관(儒學敎授官) 1인.
백제 시조(百濟始祖) 온조왕(溫祚王)이 한(漢)나라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18) 계묘에 국도(國都)를 위례성(慰禮城)에 세웠다가, 13년 을묘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매, 한수(漢水) 남쪽의 땅이 기름지고 걸으니, 마땅히 여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
하고, 드디어 한산(漢山) 아래에 나아가 목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병진 정월에 도읍을 옮기고 남한성(南漢城)이라 하다가, 3백 76년을 지나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 신미에【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元年).】 도읍을 남평양(南平壤)에 옮기고 북한성(北漢城)이라 하였다. 당(唐)나라 고종(高宗) 현경(顯慶) 5년 경신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치는데, 신라 태종왕(太宗王)이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협공(夾攻)하여 〈백제를〉 멸하고, 당나라 군사가 다 돌아가매, 문무왕(文武王)이 차츰 그 땅을 거두어 차지하여, 3년 갑자에【인덕(麟德) 원년(元年).】 한산주(漢山州)로 고치고, 8년 경오에【함형(咸亨) 원년.】 남한산주(南漢山州)로 하였다가, 경덕왕(景德王) 15년 정유에【곧 당나라 숙종(肅宗) 지덕(至德) 2년.】 한주(漢州)로 고쳤고,【신라가 이미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매, 신문왕(神文王)이 비로소 신라 경내(境內)의 사벌(沙伐)․삽량(?良)․거열(居列)의 3주(州)와 백제의 옛땅 웅천(熊川)․완산(完山)․무진(武珍)의 3주와 고구려의 옛땅 한산(漢山)․우수(牛首)․하서(河西)의 3주로써 구주(九州)의 수를 갖추었는데, 경덕왕 때에 이르러 구주(九州) 및 모든 군현(郡縣)의 이름을 모두 고치었으므로, 뒤에 대개 신라가 고쳐서 모모(某某)로 하였다고 한 것은 모두 이 해의 일이다.】 고려 태조(太祖) 23년 경자에【곧 진(晉)나라 고조(高祖) 천복(天福) 5년.】 광주(廣州)로 고치고, 성종(成宗) 2년 계미에【곧 송(宋)나라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 처음으로 12주․목(州牧)을 두니, 〈광주가〉 곧 그의 하나이다. 〈성종〉 14년 을미에【곧 송나라 지도(至道) 원년.】 12절도사(節度使)를 두고 광주 봉국군 절도사(廣州奉國軍節度使)라 하였다가,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절도사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곧 송나라 진종(眞宗) 천희(天禧) 3년.】 8목(牧)을 정해 둠에 따라, 광주목(廣州牧)이 되었다.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別號)는 회안(淮安)이다.【성종(成宗) 10년 신묘에 주군(州郡)의 별호(別號)를 정하였는데, 광주를 회안(淮安)이라 하니, 곧 송나라 태종(太宗) 순화(淳化) 원년이다. 뒤에 순화(淳化)에 정한 바라 한 것은 모두 이를 말함이다.】
검단산(黔丹山)【주(州) 동쪽에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진산(鎭山)이라고 일컫는다.】 도미진(渡迷津)【주(州) 동북쪽에 있으며, 나룻배가 있다.】 그 서쪽을 진촌진(津村津)이라 하며,【주(州) 북쪽에 있으니, 나루머리[津頭]에 수참(水站)을 두었고, 참선(站船)이 15척이다.】 또 그 서쪽에 광진도(廣津渡)가 있다.【도승(渡丞)이 있어서 〈사람의〉 드나드는 것을 조사하는데, 좌도 수참 전운 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이 겸하여 조운(漕運)을 관장한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양근(楊根) 용진(龍津)에 이르기 30리, 서쪽으로 과천(果川)을 지나서 수원(水原) 경계의 성곶이[聲串]에 이르기 85리, 남쪽으로 이천(利川)의 양지(陽知)에 이르기 45리, 북쪽으로 양주(楊州)에 이르기 11리요, 동서(東西)가 1백 15리, 남북(南北)이 56리이다.
헌릉(獻陵)은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과 원경 왕후(元敬王后)를 합장하였다.【주(州) 서쪽 대모산(大母山)의 양지쪽 건해산(乾亥山)에 있으니, 건좌 손향(乾坐巽向)이다. 능 앞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능직(陵直)․권무(權務) 2인과 수호군(守護軍) 1백 호를 두고, 매호마다 밭 2결(結)을 주었다.】
문묘(文廟)【주(州) 북쪽에 있다. 나라에서 각도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모두 문묘를 두고 향교(鄕校)라 한다. 그 생도(生徒)의 액수(額數)는, 유수관(留守官)에는 50명, 목(牧)과 도호부(都護府)에는 40명, 군(郡)에는 30명, 현(縣)에는 15명으로 하며, 제전(祭田)․학전(學田)과 노비(奴婢)를 주는데, 각기 차이를 둔다. 도호부(都護府) 이상은 모두 교수관(敎授官)을 두고, 군과 현에는 혹은 교수관, 혹은 교도(敎導)를 두며, 만일 민호(民戶)가 5백 호가 차지 못하면 학장(學長)을 두어 생도들을 가르치게 한다. 뒤에는 각 고을[邑]에 다시 문묘를 적지 아니한다.】
호수는 1천 4백 36호, 인구는 3천 1백 단(單)10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22명이요, 선군(船軍)이 2백 63명이다.【잡색군(雜色軍)은 다 토정(土丁)을 뽑아 군사를 삼았으므로 같이 적지 아니한다. 나머지 고을도 〈모두〉 이와 같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안(安)․김(金)이요, 가속성(加屬姓)이 3이니, 박(朴)․노(盧)․장(張)이요,【이 6성은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며, 그 가속성(加屬姓)이란 것은 옛 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망성(亡姓)이 5이니, 윤(尹)․석(石)․한(韓)․지(池)․소(素)이다.【대개 망성(亡姓)이라 한 것은 옛 문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음을 이름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땅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서로 반반 되며, 간전(墾田)이 1만 6천 2백 69결(結)이다.【논이 4분의 1이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오곡(五穀)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모든 책이 같지 아니하다. 오직 《주례(周禮)》 직방씨(職方氏)에 ?예주(豫州) 땅에 곡식의 5종류가 알맞게 된다.? 함에, 안사고(顔師古)가 주를 내되, ?기장[黍]․피[稷]․콩[菽]․보리[麥]․벼[稻]?라 하였고, 주자(朱子)가 《맹자(孟子)》의 오곡을 주내되, 안사고의 말을 좇았으므로, 이제 그를 따른다.】․잡곡(雜穀)과 대추[棗]․칠(漆)․닥[楮]․왕골[莞]․뽕[桑]이요, 토공(土貢)은 느타리[眞茸]요, 약재(藥材)는 돌고드름[禹餘糧]․안식향(安息香)․사자발쑥[獅子足艾]․현호색(玄胡索)․진봉(??)이요, 토산(土産)은 은구어(銀口魚)이다.【주(州) 서쪽 어원(御院) 앞 내에서 난다.】 염소(鹽所)가 1이요,【분(盆) 1, 구(區) 2이다.】 자기소(磁器所)가 4이니, 하나는 주(州) 동쪽 벌내[伐乙川]에,【상품(上品).】 하나는 주(州) 동쪽 소산(所山)에, 하나는 주(州) 남쪽 석굴리(石掘里)에,【모두 하품(下品)이다.】 하나는 주(州) 동쪽 고현(羔峴)에 있다. 도기소(陶器所)가 3이니, 하나는 주(州) 남쪽 초현(草峴)에,【중품(中品).】 하나는 주(州) 동쪽 초벌리(草伐里)에, 하나는 주(州) 서쪽 배곶이[梨串]에 있다.【모두 하품(下品)이다.】
일장 산성(日長山城)은 주치(州治)의 남쪽에 있다.【높고 험하며, 둘레가 3천 9백 93보(步)요, 안에 군자고(軍資庫)와 우물 7이 있는데, 가뭄을 만나도 물이 줄지 아니한다. 또 밭과 논이 있는데, 모두 1백 24결(結)이다. 《삼국사(三國史)》에는,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비로소 한산(漢山)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역(驛)이 4이니, 덕풍(德?)․경안(慶安)․봉안(奉安)․낙생(樂生)【옛 안박(安?).】이요, 목장(牧場)이 2이니, 하나는 주(州) 서쪽 마전포(麻田浦)에,【둘레 20리.】 하나는 주(州) 서쪽 조포평(助布坪)에 있고,【둘레 18리.】 봉화(烽火)가 1곳이니, 천천산(穿川山)은 주(州) 서쪽에 있다.【남쪽으로 용인(龍仁)의 석성(石城)에 응하고, 북쪽으로 서울 목멱산(木覓山)에 응한다.】
관할[所領]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여흥(驪興)이요, 군(郡)이 1이니, 양근(楊根)이요, 현(縣)이 6이니, 음죽(陰竹)․이천(利川)․과천(果川)․천녕(川寧)․지평(砥平)․금천(衿川)이다.
【원전】 5 집 615 면
세종 지리지 / 경기 / 광주목 / 양근군
◎ 양근군(楊根郡)
지군사(知郡事) 1인.【대개 각 군(郡)에 모두 지군사(知郡事)를 둔다.】
본래 고구려의 양근군(楊根郡)인데, 신라가 빈양(濱陽)으로 고쳐서 소천군(?川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옛이름으로 복구하여, 현종(顯宗) 무오에 광주(廣州) 임내(任內)에 붙였으며, 명종(明宗) 5년 을미에【곧 송나라 효종(孝宗) 순희(淳熙) 2년.】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원종(元宗) 10년 기사에【곧 원나라 세조(世祖) 지원(至元) 6년.】 위사 공신(衛社功臣) 장군(將軍) 김자정(金自廷)의 내향이라 하여 익화 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시키고, 공민왕(恭愍王) 5년 병신에【곧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15년.】 국사(國師) 보우(普愚)의 어머니의 고향이라 하여 양근군(楊根郡)으로 승격시켰다. 속현(屬縣)이 1이니, 미원(米原)이다.【보우(普愚)가 미원장(迷原莊)의 소설암(小雪庵)에 우거(寓居)하여 있으므로, 공민왕(恭愍王) 5년에 보우로 인하여 현(縣)으로 승격시켜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얼마 안 되어 땅이 좁고 사람이 드물므로 다시 〈양근군의〉 임내(任內)로 삼았다.】
용문산(龍門山)【군(郡) 동쪽에 있으니, 지평(砥平) 서쪽 경계에 걸쳐 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지평(砥平)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양주(楊州)에 이르기 35리, 남쪽으로 천녕(川寧)에 이르기 17리, 북쪽으로 가평(加平)에 이르기 40리이다.
호수[戶]가 3백 88호, 인구(人口)가 1천 6백 86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25명, 선군(船軍)이 79명이다.
토성(土姓)이 4이니, 함(咸)․탁(卓)․부(傅)․경(耿)이요, 망성(亡姓)이 4이니, 경(敬)․이(李)․정(鄭)․박(朴)이요, 미원장(迷原莊)의 속성(續姓)이 1이니, 함(咸)이다.【함씨(咸氏)는 옛 문적에는 없는데, 이제 본도(本道)의 관속록(關續錄)에 의거하였다. 이 뒤의 무릇 속성(續姓)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이와 같다.】
땅이 메마르고, 산이 높고 험하여 일찍이 추워진다. 간전(墾田)이 4천 3백 43결(結)이다.【논이 6분의 1이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좁쌀[粟]․팥[小豆]․메밀[蕎麥]․참깨[胡麻]․뽕나무[桑]․삼[麻]이요, 토공(土貢)은 대추[棗]․석이[石茸]․느타리[眞茸]․지초(芝草)․꿀[蜂蜜]․밀[黃蠟]이요, 약재(藥材)는 승검초뿌리[當歸]․안식향(安息香)․복신(茯神)이요, 토산(土産)은 산겨자[山芥]․신감초(辛甘草)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군의 서쪽 둘만리[豆乙萬里]에 있으니, 하품(下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군의 서쪽 탑동(塔洞)에 있으니, 하품(下品)이다.】
역(驛)이 1이니, 오빈(娛賓)이다. 서심탄(西深灘)【군의 남쪽에 있다. 서쪽으로 흘러 한탄[大灘]이 되니, 나룻배가 있고, 나루머리에 수참(水站)을 두었으니, 배가 15척이며, 또 서쪽으로 흘러 사포진(蛇浦津)이 되었다. 사사로 경영하는 나룻배가 있다.】 용진도(龍津渡)【군의 서쪽에 있다. 나룻배가 있고, 나루 윗쪽에 여울이 있는데, 가물면 걸어서 건너게 된다.】
【원전】 5 집 616 면
태조 1년 임신(1392,홍무 25) 7월28일 (정미)
태조의 즉위 교서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왕씨(王氏)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貫), 삼대(三代)와 경서(徑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이소(成均館長貳所)에 올려,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獎)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隷)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해 주게 하고 조호(助戶)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은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謝貼)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實情)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원전】 1 집 22 면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구휼(救恤) / *어문학(語文學) / *풍속(風俗) / *윤리(倫理)
태조 1년 임신(1392,홍무 25) 8월8일 (정사)
대학사 민제를 시켜 문묘에서 석전제를 지내게 하다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대학사(大學士) 민제(閔霽)에게 명하여 문묘(文廟)에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1395,홍무 28) 10월25일 (을묘)
문묘를 경영하게 하다
명하여 문묘(文廟)를 경영하도록 하였다.
【원전】 1 집 86 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태조 4년 을해(1395,홍무 28) 11월16일 (병자)
봉상시에서 사직․원구단․문묘 제향 때의 악장을 고칠 것을 아뢰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아뢰었다.
?이제 국초(國初)를 당하여 구제(舊制)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종묘의 악장(樂章)을 고쳤으나, 사직과 원구단(?丘壇)과 문묘 제향의 악장은 아직도 옛날대로 하니, 역시 개작(改作)하여야 옳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 집 8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태조 4년 을해(1395,홍무 28) 12월7일 (병신)
성균관과 교서감으로 하여금 문묘 역사를 감독하게 하다
임금이 성균관과 교서감에 명하여 문묘(文廟)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원전】 1 집 87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건축(建築)
태조 6년 정축(1397,홍무 30) 2월2일 (을유)
문묘의 터를 살펴보게 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문묘(文廟)의 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원전】 1 집 100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태종 7년 정해(1407,영락 5) 3월21일 (을해)
성균관 문묘가 완성되다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가 완성되었다.
태종 7년 정해(1407,영락 5) 5월6일 (기미)
문선왕과 네 배향의 신위를 문묘에 봉안하다
문선왕(文宣王)과 네 배향(配享)의 신위(神位)를 문묘(文廟)에 봉안(奉安)하고, 십철(十哲)은 동서 익실(東西翼室)에, 역대(歷代)로 종사(從祀)한 여러 현인(賢人)은 동․서무(東西?)에 모시었다.
【원전】 1 집 393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주D-001]십철(十哲) : 공자(孔子) 문하(門下)의 열 사람의 고제(高弟). 곧 안회(顔回)․민자건(閔子騫)․염백우(?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有)․자로(子路)․자유(子游)․자하(子夏).
태종 15년 을미(1415,영락 13)
12월10일 (계유)
판승문원사 이적을 양근․가평 등지에 보내 양잠할 곳을 살피게 하다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이적(李迹)을 양근(楊根)․가평(加平) 등지에 보내어 양잠(養蠶)할 곳을 살피게 하고, 중국의 누에 종자를 구하여 이적을 채방사(採訪使)로 삼아 가평의 속현(屬縣) 조종(朝宗)에서 양잠하게 하고, 이사흠(李士欽)을 채방 별감(採訪別監)으로 삼아 양근 속현 미원(迷原)에서 양잠하게 하였다.
태종 16년 병신(1416,영락 14)
2월24일 (정해)
판승문원사 이적의 상서에 따라 조종과 미원에 잠실을 두고 인원을 배치하다
새로 조종(朝宗)과 미원(迷原)에 잠실(蠶室)을 두고 각각 잠모(蠶母) 10명, 종비(從婢) 10명, 노자(奴子) 20명씩을 소속시켰다.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이적(李迹)이 상서(上書)하였다.
?잠상(蠶桑)의 이익은 천하 고금(天下古今)에서 함께 중하게 여기는 것이나,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그 법을 얻지 못하여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제 전하가 공상 잠실(公桑蠶室)의 법을 설치하여 만세토록 무궁한 이치를 보인다면 은혜가 매우 후할 것입니다. 신(臣) 이적(李迹)이 삼가 밝은 명령을 받고, 경기 양근(楊根)의 미원(迷原), 가평(加平)의 조종(朝宗)․영평(永平) 등의 군(郡)을 순방(巡防)하였더니, 들뽕나무[野桑]와 산뽕나무[山?]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뽕나무는 산전(山田)하는 사람에게 찍히어 불태워지고, 들뽕나무는 농사 짓는 자에게 찍히어 경작되니, 뽕나무[桑?]가 무성하지 못함은 오로지 여기에 연유합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각도 각 고을에서 때때로 고험(考驗)하여, 만약에 뽕나무를 베어 밭을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가지의 다소를 헤아려 징계하고, 아울러 수령에게 금하지 아니한 죄를 다스리고, 또 감사(監司)로 하여금 종상(種桑)의 명령을 독촉하게 하여서 출척(黜陟)의 법에 빙거(憑據)하며, 잠상(蠶桑)의 이익을 넓게 하소서.?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원전】 2 집 103 면
【분류】 *농업-양잠(養蠶)
세종 1년 기해(1419,영락 17)
1월14일 (기미)
상왕이 양녕을 강화가 아닌 양근에 두도록 명하다
상왕이 대신에게 명하기를,
?진작부터 양녕(讓寧)을 강화(江華)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만약 강화로 옮기게 되면, 왜적의 염려도 있고, 또 대비의 병세가 매우 위태한데 항상 보고 싶어 하는 처지라, 만약 갑자기 연고가 생길 적에 길이 멀어 미처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한이 될 것이니, 양근(楊根)에 두도록 하라.?
고 하였다.
세종 1년 기해(1419,영락 17) 1월25일 (경오)
상왕이 양근군에 양녕이 살 집을 짓게 하다
상왕은 하명하여 양근군(楊根郡)에다 집을 짓게 하였는데, 장차 양녕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었다.